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완산구 효자동1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위도(latitude): 35.8160176
경도(longitude): 127.103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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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즐거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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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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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심판 청구 시 자녀가 현재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