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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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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대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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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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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사유가 경미한 경우 화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