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이혼 혜택 많은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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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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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는 당사자들의 결정과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