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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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위도(latitude): 36.63359
경도(longitude): 127.458925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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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55-12 천만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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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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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