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 유성구 가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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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48 사이언스센터 14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위도(latitude): 36.3751921
경도(longitude): 127.38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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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48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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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전 유성구 가정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